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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원균 동성제약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 기각"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5-11-03 1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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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3일 동성제약에 따르면 대법원은 10월26일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나원균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나원균 동성제약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 기각"
▲ 법원이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를 하는 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동성제약은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일부 주주 및 관련자들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해당 공방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은 이양구 전 회장과 함께 4월부터 경영권 인수를 위해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 각종 소송들을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간 주장해온 내용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어느정도 해소 되었고 앞으로 회생절차 폐지, 인가 전 M&A 중단 시도 등 지속적인 회생절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두루 보호할 수 있도록 진행중인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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