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나원균 포함 동성제약 경영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 기각"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5-11-03 14:16: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3일 동성제약에 따르면 대법원은 10월26일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나원균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나원균 포함 동성제약 경영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 기각"
▲ 법원이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를 하는 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동성제약은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일부 주주 및 관련자들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해당 공방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은 이양구 전 회장과 함께 4월부터 경영권 인수를 위해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 각종 소송들을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간 주장해온 내용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어느정도 해소 되었고 앞으로 회생절차 폐지, 인가 전 M&A 중단 시도 등 지속적인 회생절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두루 보호할 수 있도록 진행중인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파라다이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최종환 임준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임 포함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