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나원균 포함 동성제약 경영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 기각"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5-11-03 14:16: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3일 동성제약에 따르면 대법원은 10월26일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나원균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나원균 포함 동성제약 경영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 기각"
▲ 법원이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를 하는 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동성제약은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일부 주주 및 관련자들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해당 공방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은 이양구 전 회장과 함께 4월부터 경영권 인수를 위해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 각종 소송들을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간 주장해온 내용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어느정도 해소 되었고 앞으로 회생절차 폐지, 인가 전 M&A 중단 시도 등 지속적인 회생절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두루 보호할 수 있도록 진행중인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최신기사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구윤철 "다주택 중과, 5월9일 이전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전, 투기 잡는 첨병 '빅브라더' 커지는 우려
[현장] 설탕부담금 국회 토론회, '부담금' 효과 두고 찬반 의견 갈려
금융지주 회장 연임 리스크 완화 기류, 신한 우리 BNK 주주환원 힘 실린다
삼성금융에 1위 더한 삼성카드, 김이태 모니모 시너지 추진력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