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가 은행연합회에 가입하면서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1일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총회 의결 등 가입절차를 마치고 은행연합회 정사원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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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
은행연합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K뱅크가 은행연합회의 구성원이 된 것은 금산분리법 완화를 추진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의 정사원일 때와 정사원이 아닐 때의 고려 정도에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뱅크는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받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영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상 금산분리 규제로 K뱅크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KT가 지분율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어 K뱅크의 자본확충에 제동이 걸렸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KT는 지분 8%만 보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권의 반대가 워낙 강해 금산분리 완화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