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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은 명백히 특검법 수사대상"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7-02-01 15: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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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였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특검은 압수수색 일정을 발표한 적이 없으므로 지연이라고 말할 것이 없다”며 “대면수사는 대통령측과 시기와 방법 등을 여러 가지로 조율중이다”고 밝혔다.

  특검 "김기춘은 명백히 특검법 수사대상"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실시한 뒤 사후에 발표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과 대면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조사범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구체적인 사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김 전 실장이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명백히 특검법 2조 각호에 해당하는 수사대상이고 특검도 의견서를 냈으며 서울고등법원이 48시간 내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체포된 최순실씨 조사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나?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된 최순실은 종전과 같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기소계획은 어떤지.

“조만간 관련자료를 정리해서 기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기한 전에는 기소를 할 것이다.”

- 모철민 대사와 김소영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인지.

“김소영 비서관은 이미 피의자로 인지된 것으로 안다. 모철민 대사는 확인해봐야 한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과 관련해 어느 선까지 사법처리될 것인지 범위는.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기소할 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종덕 전 장관의 공소장에 3000여 문화예술단체와 8000여 인사의 배제명단 파일이 존재한다고 명시돼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공소장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 파일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줄 수 없다.”

- 최순실씨 미얀마 이권개입이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는가,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에 영향을 미치는가.

“일단은 현재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건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구속영장 재청구는 결정된 사실이 없다. 청구된 바 없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번주 안으로 소환하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소환시기도 달라질 것이다. 어쨌든 소환은 할 것이다.”[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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