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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고려아연 제기 '주총 결의 효력정지' '사외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취소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10-29 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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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고등법원은 29일 고려아연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에 대한 즉시항고 소송에서 “제1심 결정 중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제1-2호, 제1-6호, 제1-7호 의안 등의 결의효력 정지와 사외이사 정다미·최재식·제임스 앤드류 머피 등 3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총결의 효력정지와 사외이사 집무직행정지 등이 이미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더이상 가처분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 고려아연 제기 '주총 결의 효력정지' '사외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이 MBK·영풍 측의 신청에 따라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에 내려진 효력정지 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소송 대상인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회 정원 19인 제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 △배당기준일 변경 등이며.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외이사들은 이날 주총에서 선임된 인물들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MBK·영풍 측은 임시 주총 직후 결의 효력정지와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의결권을 제한 받은 것을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MBK·영풍이 낸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사외이사 6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이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신청했고, 이날 판결이 나온 것이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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