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BNK금융 부산은행이 일부 대출에서 대출이자를 잘못 책정한 게 적발돼 환급을 진행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에서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 높게 책정해 받았다.
|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이 일부 대출에서 가산금리를 잘못 계산해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
금융감독원은 해당 대출 이용 고객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은행은 고객이 대출을 연장할 때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한다.
이 과정에서 예외로 분류돼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은행권 대출 가운데 △캐피탈·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임직원 대출 등은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은행은 비은행권 대출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었으며 초과로 받은 이자금과 그에 따른 이자 수익까지 대상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대출은 약 수천 건, 환급금 규모는 모두 합쳐 수억 원대로 알려졌다. 건당 환급된 금액은 몇천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으로 파악됐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자금을 환급했다”며 “2금융권 가산금리 적용 기준을 더 명확히 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