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개인정보보호위 한양CC·서울CC에 과징금 부과, 8만여 명 회원정보 유출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10-23 15:45: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양컨트리클럽(CC)에 과징금 1억4800만 원·과태료 1230만 원·공표명령·개선권고를, 서울컨트리클럽(CC)에는 과징금 5310만 원·과태료 990만 원·시정명령·공표명령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관리자 계정정보로 한양CC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총 8만7923명의 서울CC와 한양CC 회원에게 스팸 문자를 발송했다.
 
개인정보보호위 한양CC·서울CC에 과징금 부과, 8만여 명 회원정보 유출
▲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양컨트리클럽과 서울컨트리클럽에 회원정보 유출을 이유로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고 당시 서울CC는 한양CC에 회원 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었는데, 한양CC가 같은 시스템으로 골프장 회원정보를 관리하다보니 서울CC 회원에게도 스팸문자가 발송된 것이다.

한양CC는 위·수탁 계약을 통해 두 회사의 홈페이지와 골프장운영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업체 구분 없이 같은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 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양CC와 서울CC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범위와 안전조치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로 한양CC가 아닌 골프장 운영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IT업체를 명시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서울CC와 한양CC 모두 골프장 회원권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개서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 수집한 회원 주민등록번호등을 목적 달성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 수탁자와 함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위탁자도처분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는 업무 내용이나 목적, 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다올투자증권 "농심 4분기 미국서 매출 증가세 전환 전망, 가격 인상 효과"
신세계인터내셔날 패션 부진에 3분기도 적자 지속, 김덕주 어깨에 앉은 실적의 무게
하나은행 퇴직연금 독보적 성장세, 이호성 '손님 중심' 영업문화로 경쟁력 높여
[현장] 한진그룹 창립 80돌 맞아 '그룹 비전 2045' 발표, 조현민 그룹 새 CI..
한국거래소 '탈독점' 대응책 수수료 인하 카드, 정인보 내부 불만 다독이고 수익구조 찾..
HLB이노베이션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국제학회에서 고형암 약 후보물질 임상1상 경과 발표
코스피 3840선 하락 마감, 사상 첫 3900선 돌파에도 외국인·기관 매도세 뚜렷
구리 공급 차질로 역대 최고가 눈앞, 골드만삭스 "단기 상승압력 커진다"
노동부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84건
[23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아무도 앉지 않았던 어좌에 김건희가 앉았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