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미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개념도. < HD현대미포 > |
[비즈니스포스트] HD현대미포는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안건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1월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일정지역 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 충전·저장 설비로 분류되지 않는데, 이번 승인으로 실증에서 탱크로리를 활용한 화물창 충전이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시운전 과정에서 별도의 충전 터미널 설치와 선박의 터미널 접안 등의 필요성이 사라져 비용 절감, 납기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HD현대미포는 현재 건조하고 있는 2만2000㎥급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4척의 시운전 시, 조선소 안벽에서 유연호스와 이동식 매니폴드(선박과 탱크로리 여러 대를 연결하는 장치)를 활용해 선박 화물창에 액화이산화탄소를 충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르웨이선급(DNV)은 전 세계에서 연간 포집되는 이산화탄소량은 2030년 2억1천만 톤에서 2050년 13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 대부분이 선박 운송될 것으로 예상돼,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의 발주량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실증특례는 HD현대미포의 울산 사업장 안벽에 한정되며 유효 기간은 2년이다. 기간 만료 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