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계룡건설 시화 교량 붕괴 사고에 영업정지 6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10-22 10:25: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계룡건설이 시화 교량 붕괴사고에 토목건축사업 6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25년 12월1일부터 2026년 5월31일까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6달 처분을 받았다.
 
계룡건설 시화 교량 붕괴 사고에 영업정지 6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계룡건설이 시화 교량 붕괴사고에 토목건축사업 6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에서 벌어진 사고에 따른 것이다. 계룡건설은 해당 건설 현장에 참여했다.

당시 교량의 거더가 교각 상부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부러지며 연쇄적으로 쓰러졌다.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6명은 다쳤다.

영업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해 매출은 2조1368억 원이다. 지난해 연결 매출 기준의 67.4% 수준이다.

계룡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기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영향을 두고는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고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LS증권 "휴메딕스 필러 수출 국가 확대, 스킨부스터 사업 본격화"
신한투자 "달바글로벌 내년에도 실적 50% 이상 성장률 유지 전망, 해외 유통 채널 다..
국토부 노후 공공기관 청사 복합개발 추진, "2030년까지 수도권 2만8천 호 공급 노력"
SK이노베이션 6천억 전환사채 발행 결정, SK온 지분 인수에 활용
교보증권 "오리온 9월 매출액 12% 증가, 원가 부담에 이익 성장률은 아쉬워"
종근당 신약개발 자회사 '아첼라' 설립, 대표에 종근당연구소 출신 이주희
LG유플러스, 해킹 서버 폐기 의혹 관련 "해킹 의심 서버 아니며 계획된 폐기"
SM엔터 K팝 종가 위상 회복하나, 김범수 1심 무죄·부실 키이스트 매각 '호재'
SK에코플랜트 토목 영업정지 6달 처분 받아, 작년 시화 교량 붕괴사고 관련
DS투자 "SK바이오팜 비용 통제로 3분기 실적 기대이상, 새 파이프라인 도입 지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