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보험사 자회사로 '장기임대주택사업' 가능,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10-21 17:32: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험사 자회사로 '장기임대주택사업' 가능,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법위에 임대업무가 추가됐다.

보험사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존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게 재정비됐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 상담 및 처리는 보험협회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 밖에도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기준이 조정되면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준수해야하는 지급여력비율 요건도 다른 기준과 마찬가지로 기존 150%에서 130% 이상으로 정비됐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28일, 잠정)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 사안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KB국민은행 주 4.9일 근무제 도입하기로 합의, 금요일 퇴근 1시간 앞당겨 
현대제철 포항1공장 철근 생산 일원화, 특수강과 봉강은 당진에서 만들기로
[오늘의 주목주] '로봇 기대감' 현대차 주가 16%대 뛰어 '사상 최고가', 코스닥 ..
이재명, '통혁당 재심 무죄' 선고 두고 "경·검·판사 어떤 책임 지나요"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900선 돌파, '코스피 5천'까지 95포인트 남았다
고용노동부, 현대제철에 협력사 직원 1213명 '직접 고용' 시정 지시
한국은행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낮아질 것, 새해 대출 취급 재개 영향"
민주당 김병기 자진 탈당, '징계 중 탈당'으로 5년간 복당 제한될 수도
하나증권 발행어음 흥행 출발, 강성묵 '생산적금융'으로 연임 이유 증명한다
옥스팜 "억만장자가 공직 맡을 확률은 일반인의 4천 배, 민주주의 훼손 낳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