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고려아연 HMG글로벌 대상 유상증자 무효확인 2심 11월 열려, '경영 필요성' '외국 합작법인' 쟁점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10-21 15:55: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을 상대로 실시한 유상증자의 적법성을 놓고 다투는 소송의 2심이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월5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고려아연 HMG글로벌 대상 유상증자 무효확인 2심 11월 열려, '경영 필요성' '외국 합작법인' 쟁점
▲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HMB글로벌 대상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2심 관련해 오는 11월5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린다. <고려아연>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계열사 HMG글로벌이 참여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발행한 신주는 104만5430주(2025년 상반기 말 지분율 5.22%)으로 취득규모는 5272억 원이었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해당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며 2024년 3월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냈다. 경영상의 필요없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정관상 유상증자의 요건으로 고려아연이 지분을 보유한 '외국 합작회사'여야만 한다는 점을 회사가 위반한 것으로 봤다. 

HMG글로벌은 현대자동차가 지분 49.5%를 보유한 회사로, 고려아연 지분이 없다.

양측은 2심에서 정관 상의 ‘외국의 합작법인’에 대한 해석과 신주 발행이 경영상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HMG글로벌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됐으나,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3월 정기 주주총회 등에서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CJ대한통운 쿠팡 사태에 작년 4분기 영업익 1600억 '최대', 2028년까지 480..
이재명 3일 연속 '매입임대업자' 겨냥, "다주택 아파트 4만2500호 매물로 나오면 ..
한화에너지 글로벌 투자사와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북미 태양광과 ESS 추진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국제 기후단체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 축소 반대, "미래 산업 경쟁력에 핵심"
iM증권 "HD현대중공업 목표주가 상향, 미국 해군 함정 사업 진출 본격화"
유진투자 "크래프톤 목표주가 하향, 배틀그라운드 트래픽 떨어지고 신작 지연"
한화투자 "한섬 목표주가 상향, 소비심리 회복에 실적 개선 지속될 것"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