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가 박영수 특별검사가 강압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최씨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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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재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에게 폭언을 하고 변호인을 배제하고 조사하는 등 인권 침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
이 변호사는 2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관이 최씨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특검의 인권침해적 수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수사상 직권을 남용했으며 최씨에게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씨를 심문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특검관계자가 수사상 직권을 남용해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최씨를 처음 소환했던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0시40분부터 25일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신문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 수사관들은 최씨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거나 여러 번 소리를 지르는 등의 고압적, 강압적으로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최씨의 수사 과정에서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리겠다’ ‘딸 정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 등의 발언을 했다.
특검이 최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특검 사무실에 아마 CCTV가 있을 것”이라며 “CCTV에 녹음녹화 된 것을 우선 특검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가혹행위 등을 했다는 주장에 특검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기관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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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특검보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최씨 측은 공개적으로 특검의 수사방식을 문제 삼아 설 연휴 동안 부정적 민심을 조금이나마 돌려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측의 주장처럼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최씨 측이 허위사실로 특검팀의 신뢰와 해당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검사실에 CCTV는 없으나 확인한 것에 따르면 당시 방문이 열려 있었고 바깥에 여성 교도관도 앉아 있었다”며 “해당 발언이 있었다면 반드시 큰 소리가 났을 텐데 그런 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햇다.
최씨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에 “복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최씨가 (처음 조사를 받았을 때)특검 사무실을 나간 시각은 23시56분이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최씨 측은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