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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하기로, "법원 기각 사유 수긍 어려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0-15 16: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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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성재</a> 구속영장 재청구하기로, "법원 기각 사유 수긍 어려워"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국무위원 모두가 인정하듯이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또한 실체를 갖추지 못했는데 피의자가 객관적 조처를 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바라봤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교정시설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지난 9일 법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오전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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