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5-10-15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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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0년 후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운송을 모두 외국선박이 맡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 국적선사 적취율이 2020년 52.8%에서 2037년 0%가 되어 국가 핵심에너지인 LNG운송이 100% 외국선사가 도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7월3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모습. <연합뉴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LNG 운송을 외국 선사에 의존하는 원인을 선적조건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선적조건은 본선인도조건(FOB)와 착선인도조건(DES)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FOB의 경우 수출자가 선적하는 즉시 화물의 책임은 수입자에게로 넘어간다. 반면 DES의 경우 화물이 수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계약을 하는 이유는 DES가 FOB에 비해 운임단가가 저렴하고(FOB가 104% 비쌈) 국내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할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선박 보증에 따른 부채율 상승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LNG 운송 담당 주체의 문제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바라봤다.
이 의원은 "10년 후가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을 100% 외국선박이 맡게되어 국가안보와 산업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가스공사의 경제적 이익과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서 국적선사를 외면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가핵심에너지인 LNG 운송을 외국선사에게 모두 맡기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 선적조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도입해 문제의 원인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DES 계약을 다시 FOB 계약으로 전환하여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가스공사가 경제적 이익 때문에 DES을 하는 것이라면 재정당국은 FOB 계약 시 손실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국적선사 운송 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선적조건을 DES에서 FOB로 전환한다면 국내 기간산업에 긍정적 연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국적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하면 국적선사는 국내 조선소에 LNG선 발주를 하게되어 국내 기간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며 "산업부·해수부·가스공사·국적선사 간 LNG 해상운송 협의체를 구성하여 LNG 국적선사 적취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