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10월 중 구성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개인정보위는 제도개선 TF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피해구제 연계·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 제재하면서 기업들의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향상 유도를 병행한다.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암호화·인증 등 기업들의 예방적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 향상, 자발적 신고, 피해보상 등에 대한 인센티브(과징금 감경요소 반영)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정보주체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개별 유출통지 확대 등 유출 신고·통지 대상·의무 확대·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제고 등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실질화를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피해구제 사례를 검토한다.
개인정보위 측은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내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산업계·시민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