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국 대학가 원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에서 321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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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 관악구 청룡동을 비롯한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된 1100건의 매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출 없다더니 근저당 잡혀 있네', 대학가 원룸 허위·과장 매물 300여건 적발"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10/20251010150100_10456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전국 대학가 원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에서 321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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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으로 △중개대상물의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관리비·가격 등을 미기재한 사례도 적발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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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였다.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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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혹은 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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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의무 위반 사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세부비목 등 포함)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 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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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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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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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해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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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