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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없다더니 근저당 잡혀 있네', 대학가 원룸 허위·과장 매물 300여건 적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10-10 13: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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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국 대학가 원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에서 321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관악구 청룡동을 비롯한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된 1100건의 매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대출 없다더니 근저당 잡혀 있네', 대학가 원룸 허위·과장 매물 300여건 적발
▲ 전국 대학가 원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에서 321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으로 △중개대상물의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관리비·가격 등을 미기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였다.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 혹은 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명시의무 위반 사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세부비목 등 포함)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 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해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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