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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 무혐의, 조국·임종석·문재인 불기소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5-10-02 18: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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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 무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46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임종석</a>·<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불기소
조국 전 민정수석(왼쪽)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결과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지인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당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20년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그 뒤 국민의힘 항고로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당시 청와대 경찰관 조사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다만 지난 8월 대법원이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송병기 전 부시장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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