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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 '새도약기금' 출범, 113만 명 수혜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10-01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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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 '새도약기금' 출범, 113만 명 수혜
▲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네 번째)과 주요 참석자들이 1일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없애주는 ‘새도약기금’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천억 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천 명으로 추정된다.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기금은 재정 4천억 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을 더해 조성한다. 

앞으로 1년 동안 금융업권별 순차적으로 채권을 매입한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때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어도 채무액보다 적다면 30~80% 원금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능력심사는 11월부터, 채무 소각 및 채무조정은 12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능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채무는 올해 하반기 우선 소각한다.

금융위원회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7년 미만 연체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연체기간이 5년 이상이면 기금과 동일한 30~8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한다. 분할상한은 최장 10년이 가능하다. 시행 기간은 3년이며 2025년 11월1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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