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강효상, 인공지능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초안 마련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7-01-24 18:16: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기본법의 초안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명, 지능정보사회로 가는길’ 세미나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이를 뒷받침할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진화하면서 지능정보사회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의 초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강효상, 인공지능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초안 마련  
▲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강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조훈현 의원, 김종석 의원 등 국회의원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장 등 업계 전문가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공개된 초안에서 지능정보기술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정보의 인지, 학습, 추론, 분석, 처리, 생성 등을 수행하는 기술, 또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제작, 생산, 이용 등에 활용되는 기술로 정의됐다.

강 의원은 기본법 초안에 지능정보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해 위해 대통령 직속의 지능정보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정부가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3년마다 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에 적용할 윤리기준, 지능정보기술을 발전단계와 기술별 특성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분류기준 등도 담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초안을 놓고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 지능정보사회에서 윤리라는 규범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현재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행위에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존 기술이 발전하고 새 기술이 개발되면서 정책도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유럽연합(EU) 소속 나라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입법을 통해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국이 지능정보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해 우선 내실 있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HD현대 1분기 영업이익 2조8천 억으로 120.4% 증가 '역대 최대'
[현장] EU 사이버복원력법 시행 초읽기, 블랙덕 "유럽 진출 기업 보안체계 내재화해야"
중소중견 게임사 덮친 경영악화 '늪', 'AI 효율화'로 생존 활로 모색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갑질' 브로드컴,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미중 정상회담에 미국 기업인 경제사절단 대거 참여, "중국 규제 논의에 중요한 기회"
구윤철 "파업 절대 안 된다", 삼성전자 총파업 전운에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한화솔루션 포함 태양광 업체 미국 정부에 에티오피아산 패널 조사 촉구, "중국산 우회로"
메모리반도체 호황에 증시 '양극화' 뚜렷해져, JP모간 "2028년도 강세 지속"
[오늘Who]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수성전 '완승', 기관영업 '사기충천' 정상혁 인천시..
'마이크로바이옴 선구자' CJ바이오사이언스 방향 전환, 윤상배 '미래'보다 '생존'에 방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