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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지귀연 의혹' 감사 결과 발표, "직무관련성 없고 수사결과 따라 처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30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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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3/4분기 정기 법원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주요 감사사건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지귀연 의혹' 감사 결과 발표, "직무관련성 없고 수사결과 따라 처리"
▲ 법원 감사위원회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진)의 술자리 접대 의혹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술자리 동석자들은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이 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공익법무관으로 대상 법관보다 법조경력 7년, 9년 후배”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과 B 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싸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지 부장판사가 술자리 동석자들과 관련된 재판을 맡았던 ‘직무연관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수사에서 밝혀지는 상황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은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2023년 8월9일 모임 이후 대상 법관과 동석자들 다시 만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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