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개인정보보호위 "구글·메타 포함 해외 IT기업 16곳, 국내법인 있는데도 국내대리인 별도 지정"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9-25 14:43: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해외 IT 회사들이 국내법인 말고 다른 업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10월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 "구글·메타 포함 해외 IT기업 16곳, 국내법인 있는데도 국내대리인 별도 지정"
▲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 IT 회사들이 국내법인 말고 다른 업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4월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에어비엔비, BYD, 오라클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페이팔, 로블록스, 수퍼셀, 줌, 아고다, 부킹닷컴, 인텔, 라인, 로보락, 쉬인, 세일즈포스, 스포티파이 등 16개 해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또는 별도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내 법인으로 국내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 안내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지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지정을 유도한다.

개인정보위 측은 “개인정보위는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불만처리나 피해 구제에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지속적 점검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LG그룹 사장단,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방문해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 선보여
동원그룹 'HMM 민영화 대비' TF 꾸려 자금 여력 검토, "여전히 관심있다"
우리은행, 생산적 금융과 인공지능 전환 강조한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현대차 부회장 장재훈 "자율주행 로보택시 만들고 있다" "정부 수소 생태계 지원해야"
SK오션플랜트 사장에 강영규 사업운영총괄 내정, 30년 조선·해양 전문가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시대 3년 더, '일류 신한'에 생산적 금융 더한다
컴투스 올해 신작 부진에 적자 지속, 남재관 일본 게임 IP로 돌파구 찾는다
[4일 오!정말] 이재명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농협금융 계열사 임원 인사 발표, "변화와 혁신 위한 전문 인재 등용"
[오늘의 주목주] '관세 불확실성 해소' 현대모비스 8%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오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