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메디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처분에 불복, 법적 대응 예고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5-09-23 17:27: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행정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제조과정과 관련해 22일 메디톡신에 부과한 과징금(4억5605만원) 처분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메디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처분에 불복, 법적 대응 예고
▲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행정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22일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제조했다는 점 등을 들어 메디톡스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메디톡신100단위와 메디톡신50단위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4275만 원을 부과했다. 메디톡신150단위에는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10일을 갈음한 과징금 1330만 원을 부과했다.

메디톡스는 앞서 식약처와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올해 3월에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하여 메디톡스의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 김민정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