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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명동 시내면세점 특허 5년 연장, 2030년 12월까지 운영 가능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5-09-23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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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롯데면세점이 서울 명동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했다.

롯데면세점은 23일 서울 명동본점에 대한 면세점 특허 5년 연장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명동 시내면세점 특허 5년 연장, 2030년 12월까지 운영 가능
▲ 롯데면세점이 서울 명동 시내면세점(사진) 특허를 5년 연장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오후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을 심의하고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이행 내역과 계획 평가 등에서 모두 1천 점 만점에 824.34점을 받아 특허 갱신에 성공했다.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과 경영 능력,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고 롯데면세점은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명동본점 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에 따라 2030년 12월까지 5년 동안 시내면세점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한국을 대표하는 면세점 매장으로 이번 특허 갱신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며 한국 쇼핑관광의 중심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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