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신청 첫 주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이번 지급 대상은 약 4천500만 명으로 소득 상위 10%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빠진다.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으로 외벌이 직장 가입자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33만 원, 3인 42만 원, 4인 51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특례가 적용된다.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으로,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KB국민·NH농협·삼성·롯데카드 등 9개 카드사 외에도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신청한 소비쿠폰은 다음 날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되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공공형·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생협 매장 등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