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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에 지속가능항공유 1% 혼합 의무화, 2035년 10%로 확대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2025-09-19 16: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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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장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SAF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은 SAF 혼합의무화제도를 도입했다.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에 지속가능항공유 1% 혼합 의무화, 2035년 10%로 확대
▲ 대한항공 직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지속가능항공유(SAF)가 담긴 병을 들어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현재 9개의 국적항공사는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 급유해 운항하고 있다.

올해는 국토부와 산업부,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 회의를 통해 연도별 SAF 혼합 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SAF 혼합의무화 제도 로드맵을 마련했다.

SAF 혼합의무화 로드맵 주요 내용은 △혼합의무비율 구체화 △공급의무 대상 및 이행관리 △급유의무 대상 및 이행관리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 지원 등이다.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로 늘리기로 했다.

국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는 항공사에 SAF를 일정 수준 이상 공급해야 한다. 의무 공급량은 형평성에 맞게 차등 할당된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국내 공항에서 SAF가 혼합된 항공유로 급유해야 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SAF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SAF 혼합의무 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SAF 얼라이언스에는 국토부·산업부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항공·석유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 제도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 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세계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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