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한전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 취약계층 전기요금 채무조정 지원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5-09-17 17:19: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채무조정 확대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한전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 취약계층 전기요금 채무조정 지원
▲ 백우기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오른쪽)과  오선근 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장(왼쪽)이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두 기관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제75조 개정안이 시행되는 19일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 채무와 통합해 조정하는 제도를 추진하게 된다.

한전과 신복위는 법이 개정이 결정된 뒤 실무 협의를 거쳐 디지털 기반 채무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청부터 심사, 동의, 확정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해 왔다.

이 절차는 개인이 금융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날부터 전기요금 추심은 중단된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최대 10년에 이르는 장기 분할상환 등의 조건이 적용돼 신청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된다.

신청자는 제한·단전돼 있던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백우기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최신기사

대우건설, 2018년 서울 금천구 지반침하 사고로 '2개월 영업정지' 제재 받아
현대차그룹·포스코그룹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공동 투자 결정, 지분율 80대 20
[정시특집-대학바로가기] 중앙대 정시 가나다군 1944명 선발, 첨단분야 신설·증원
네이버, 스페인 투자 계열사 주식 9728억 더 취득해 완전자회사로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게 실형 구형
[16일 오!정말] 이재명 "제일 나쁜 것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는 경영상 목적 따라 적법하게 진행, MBK·영풍에 유감"
[원화값 뉴노멀④] 삼양식품 김정수와 오뚜기 함영준 희비 가르는 고환율, 식품업계 비빌..
한동훈, 국힘 다무감사위의 김종혁 중징계 권고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넥슨 PC·모바일 게임 시장서 연말 겹경사, 이정헌 IP 확장 전략 통했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