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는 운전자 과실"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1-20 19:34: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테슬라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이용하다 사망한 사고를 놓고 미국당국이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19일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차량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이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조사를 종결하면서 사고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는 운전자 과실"  
▲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S'의 소유주인 조슈아 브라운은 지난해 5월 플로리다에서 자율주행 기능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브라운은 사고 당시 영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는 전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차 사고였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이 밝은 하늘과 흰 트럭의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테슬라는 밝혔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사고 이후 조사에 착수했고 테슬라 차량에 결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테슬라 차량이 밝은 하늘색과 흰색을 구별하지 못한 것은 결함이 아니라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봤다.

대신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운전자는 최소 충돌하기 7초 전에 트럭을 봤을 것”이라며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운전대를 조정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에 리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자율주행차 제작사들이 자율주행 기능의 한계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오토파일럿의 업데이트를 실시해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자율주행 기능을 멈추게 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최신기사

NH헤지자산운용 주총서 이종호 신임 대표 선임, "고객 신뢰 최우선 가치"
넷마블 넷마블네오 상장 계획 철회해 완전자회사 편입, "중복상장 우려 해소"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확정, 중앙회장 출마 때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삼성자산운용 정부의 '국장 드라이브'에 미소, 김우석 ETF 점유율 초격차 더 단단히
엘앤에프 2차전지 소재 '블루칩' 부상, 테슬라 ESS 투자 수혜 기대감 커져
비트코인 1억587만 원대 상승, 번스타인 "연말 15만 달러 달성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