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35분께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1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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