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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지성 장충기 불구속수사 원칙 추후 달라질 수도"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7-01-20 1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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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삼성그룹 이외에도 대가성 및 부정청탁이 드러난 대기업 수사를 공식화했다.

삼성그룹의 경우도 수사 진행경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특검 "최지성 장충기 불구속수사 원칙 추후 달라질 수도"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별도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다른 대가가 오고간 기업이 우선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면청탁 정황이 드러난 SK그룹과 CJ그룹, 면세점 특혜의혹을 받고있는 롯데그룹이 특검의 다음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특검보는 "현재 (삼성 외 다른 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로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상황에 따라서 (재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의 수사와 관련해"불구속수사 원칙이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았으나 추후 수사과정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순실씨를 21일 다시 소환한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재판일정을 고려해 내일 오전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최순실씨 소환 혐의는 무엇인가.

“최순실씨는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된다. 액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금액을 기초로 하며, 전부가 될 수도 일부가 될 수도 있다."

- 최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한 게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 중 뇌물수수의 조사가 없었다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

- 최씨가 출석 여부를 알려왔는가.

“최씨 측으로부터 아직 출석 여부 통보는 받지 못했다. 내일(21일)도 최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 다른 기업들의 수사계획은 어떻게 되고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청구 당시 포함된 금액(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다른 기업도 관련돼 있다. 다른 대기업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포함된다면 그 부분도 고려될 수 있다. 일단 별도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다른 대가가 오고간 기업이 우선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이 있는가.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추후 상황에 따라서 (재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사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대한 불구속 수사원칙은 그대로인가.

"불구속수사 원칙이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았으나 추후 수사과정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있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계획이 있는가.

"현재 기초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추후 수사가 시작되리라 예상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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