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부토건 인수합병(M&A) 절차가 ‘스토킹호스’에서 공개매각 방식으로 전환된다.
삼부토건은 11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 공개매각공고 허가신청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인가 전 공개매각 방식의 인수합병 절차를 밟게 됐다. |
삼부토건은 전날 법원에 매각대금의 극대화,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가 전 인수합병 절차를 공개매각 방식으로 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부토건은 당초 스토킹호스로 매각절차를 밟아 왔다. 스토킹호스는 매각 공고에 앞서 조건부 인수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공개입찰을 진행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구하는 방식이다.
매각 안정성을 챙기고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스토킹호스 방식에서 공개매각 방식으로 인수합병 절차가 전환된 것은 자금 관련 우려와 함께 최근 불거진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을 향한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수사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삼부토건은 9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한다. 예비실사는 10월20일부터 10월24일까지 진행되고 입찰서류 접수마감일은 10월31일이다.
입찰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협약(MOU) 체결, 인수예정자 정밀실사, 본 투자계약 체결, 회생계획안 체출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삼부토건은 “관런 계획은 관계기관 허가절차 및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