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도주한 지 55일 만에 검거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10일 검거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6시14분경 이 부회장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8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지 55일 만이다. 그는 차량으로 압송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7월14일 이 부회장을 포함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회장에 대해선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조 회장은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여태 잠적해왔다. 그가 밀항을 시도한다는 정보도 나돌았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를 시도했고 이후 국가수사본부에 긴급 공개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체포된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