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서 경찰청장 조지호 측 "3차례 항명으로 계엄 해제 기여", 국회 측 "시민이 막은 것인데 분노 느껴"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2025-09-09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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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계엄 당시 세 차례 지시에 항명해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계엄 해제는 시민과 국회의원들이 이뤄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 청장 측은 계엄 직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도 묵살한 점,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6번 받고도 모두 거부한 점이 각각 1∼3차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에 안타깝게도 피청구인은 헌법상 계엄 선포권자인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절차를 모두 거쳐서 (계엄을) 선포했기에 명백하게 위헌이 된다고 감히 판단하지 못했다”며 “과연 3시간 동안 이번 계엄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치안 유지 소임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에게 법률 전문가보다도 더 높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공정한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다는 것에 분노의 감정마저 느낀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는 당사자인 조 청장과 국회 소추위원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출석했다. 헌재는 30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