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환경부 철강·석유화학에 또 배출권 무상할당, 환경단체 "계획 전면 개편해야"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9-09 10:28: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환경부 철강·석유화학에 또 배출권 무상할당, 환경단체 "계획 전면 개편해야"
▲ 환경부가 7월14일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계에 배출권을 다시 무상 할당해주겠다고 밝히면서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건물. <위키미디아 커먼스>
[비즈니스포스트] 환경부가 고배출 산업에 또다시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해주기로 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연대체 '녹색철강시민행동'은 9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2026~2030년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운용 기간 동안 할당 계획안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안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고배출 업종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문제는 산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너무 많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국 배출권 가격은 1톤당 약 9000원 수준으로 유럽연합 배출권과 비교하면 가격이 약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이 발행된 무상할당 배출권 때문에 잉여 배출권이 쌓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4차 운용 기간에는 이전 계획기간 동안 남은 배출권도 이월할 수 있는데 해당 분량도 약 1억4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한 해 사전할당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녹색철강시민행동은 "정부가 탄소누출업종을 유상할당 예외로 남겨두고 잉여배출권을 방치한다면 배출권 가격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산업의 저탄소 전환도 늦어질 것"이라며 "전 업종의 유상할당을 확대해 탄소 가격 신호를 되살리고 경매 수익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해 저탄소 기술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를 운용하면서 나온 수익은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기후대응기금'에 들어간다. 배출권 가격이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낮아지면서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계획액이 한참 부족한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배출권 경매 수익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해 저탄소 기술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며 "1억4천만 톤에 달하는 잉여배출권을 전량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에 넣거나 거래를 제한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이어 "국제 기준에 맞는 유상할당 확대, 저탄소 기줄 지원 강화만이 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손영호 기자

최신기사

산업은행 회장에 '첫 내부출신' 박상진 전 준법감시인 내정, 구조조정 전문가
[현장] 테더 부사장 마르코 달 라고 "신흥국에서 테더 사용 증가, 소액결제·일상거래 ..
이재명 주요 인사 발표,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대중문화교류위원장 박진영
빅테크 AI 인프라 '천문학적 투자' 경제효과 불투명, 고용 창출에 기여도 낮아
오픈AI 영리기업 전환 지역 비판에 고심, WSJ "본사 캘리포니아에서 이전 고려" 
엔씨소프트 신작 띄우기에 전사적 사활, 김택진 비용 긴축에도 '아이온2' 돈 쏜다
'어쩔수가없다' '폭군의 셰프' CJENM 기살리기, 부진 걷어낸 콘텐츠 '훈풍'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3260선 상승 마감, 코스닥도 820선 올라
비트코인 1억5676만 원대 상승, 금리인하 때 가상화폐 시장 자금유입 기대감
[현장] 금감원 직원 4분의1 검정 옷 입고 '공공기관 지정 철회' 요구, "이게 진정..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