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이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을 공포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의 교섭 방식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지원단'을 가동하고, 시행 전 6개월 안에 핵심 쟁점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노동부는 사용자 판단 기준, 원하청 교섭 절차, 쟁의행위 및 의제 판단 기준 등 3개 분야를 핵심 쟁점으로 메뉴얼을 만들어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 노사와 함께 시행 전 모의 모범 모델도 발굴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