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2025-09-08 1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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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콜마비앤에이치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8일 밝혔다.
▲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사진)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판단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도 2016년 증여한 167만5천 주(무상증자로 현재 335만주) 가운데 1만 주의 반환도 추가로 청구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