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서영교·김용민·전용기·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특검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들이 처리됐다.
민주당 3대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3대 특검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모두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법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세 특검팀 모두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한 역시 기존에는 특검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신설됐다. 이외에도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르면 4일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