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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 건축주·다중주택 신축 지원 문턱 낮춰, 건설자금 이자 지원 확대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09-02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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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 건축주·다중주택 신축 지원 문턱 낮춰, 건설자금 이자 지원 확대
▲ 서울시 이차보전금 산정 기준. <서울시>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개인 건축주에게도 건설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다가구·다세대 등 비 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대상지에서 비 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할 때 건설 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 왔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원 주택 유형도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새로 추가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선호에 맞춰 원룸형 주택과 셰어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지원 신청 시점을 건축허가 접수 즉시로 앞당기고 근린생활면적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다만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규모는 이전과 같이 유지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 원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차등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으로 준공 뒤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끝난다.

개선 제도에 따른 신청 접수는 12월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2억25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진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 심사를 받은 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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