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2025-09-01 17:10:10
확대축소
공유하기
▲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지난해 보령을 매출 1조 클럽에 올려놓은 데 이어, 올해는 수익성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해 보령을 매출 1조 클럽에 올려놓은 데 이어, 올해는 수익성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 내재화와 영업 효율화를 양축으로 내세워 손익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자체 개발 품목인 카나브의 약가 인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보령의 수익성 개선 전략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일 보령 안팎을 종합하면 내실경영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보령은 꾸준히 자체 제품 비중 확대와 손익구조 개선을 강조해 왔지만 영업이익률은 6~7%에 머물렀다. 2024년에도 공동판매 제품인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의 성장에 힘입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조 원(1조171억 원)을 넘어섰지만 영업이익은 705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2분기에는 영업이익률 10%를 돌파하면서 달라진 흐름을 보이고 있다. LBA 전략의 마지막 과제를 마무리하며 생산 역량을 내재화했고, 영업도 자가제품과 전략제품 중심으로 집중한 덕분으로 평가된다.
올해는 김정균 대표가 단독 대표에 올라선 첫 해다. 지난해 보령 창사 이래 매출 1조 원을 넘긴 만큼 올해 수익성 개선까지 보여준다면 경영 성과 의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령의 LBA전략은 특허가 만료된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생산, 판매, 허가, 특허까지 모든 권한을 인수하는 것이다. 보령은 일라이릴리로부터 3종 의약품의 국내 판권을 확보해 판매 수익성을 끌어올린 뒤, 이어 생산까지 내재화해 원가 절감 효과를 더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령은 2020년 항암제 ‘젬자(성분명 젬시타빈)’, 2021년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2022년 항암제 ‘알림타(성분명 페메트렉시드)’ 등 오리지널 품목의 국내 권리를 잇달아 인수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2022년 젬자, 2024년 자이프렉사, 올해 2분기 알림타를 자사 생산으로 전환했다. 보령은 제형 개선 등을 통해 해당 의약품 인수 이후 역성장 없이 안정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생산 역량을 내재화한 보령은 해외 공급으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말 대만 제약사 로터스의 항암 주사제 생산을 수주했으며, 올해 7월 체플라팜과는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정’의 글로벌 공급을 위한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했다. CDMO 사업은 장기적인 매출 안정성이 높아 전통 제약사들도 앞 다퉈 진출하는 분야다.
▲ 아울러 보령은 올해 5월부터 일부 품목들에 한해서는 자체 영업에서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CSO)로 전환했다
아울러 보령은 올해 5월부터 일부 품목들에 한해서는 자체 영업에서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CSO)로 전환했다. 올해 8월 기준 보령은 60여 개 제품을 CSO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제네릭 의약품으로 확인됐다.
보령 관계자는 “영업 조직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일부 의약품만 CSO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령 영업부문에서 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0.9%에서 올해 상반기 53.3%로 올랐다.
다만 이 같은 수익성 전략이 뒷받침되려면 간판 품목의 안정적인 매출이 필수적이다. 보령은 지난해 매출 15%(연매출 1500억 원)를 차지하는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카나브’ 제품군 약가 인하 방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카나브 제네릭 출시를 근거로 카나브 상한금액을 30% 인하하려 했으나, 보령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약가 인하는 잠정 연기된 상태다.
현재 카나브 제네릭으로는 동국제약 ‘피마모노정’, 대웅바이오 ‘카나덴정’, 알리코제약 ‘알카나정’, 한국휴텍스제약 ‘휴나브정’ 등 4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다만 이들은 모두 본태성 고혈압 적응증으로만 허가를 받았고, 카나브가 가진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적응증은 확보하지 못했다.
보령은 제네릭의 약가 인하 근거가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하다’는 점에 있는데, 카나브 제네릭들은 두 번째 적응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약가 인하 명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카나브 시리즈의 약가인하를 보류하고 소송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가격을 잠정 유지하기로 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