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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 특별법안 추진' 국회에 검토 의견서 전달, "사법독립 침해 우려"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01 15: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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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 특별법안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내란 특별법안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 '내란 특별법안 추진' 국회에 검토 의견서 전달, "사법독립 침해 우려"
▲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8월29일 내란특별법안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한 내란 특별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았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우려했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하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행정처는 또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의로, 사후에 임명하는 경우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객관성과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심판할 판사를 기소 이후에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추천→임명' 절차를 거쳐 새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사법부 내부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행정처는 또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도 했다.

아울러 당초 입법목적과 달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행정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재판의 효력과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이어지는 등 이 법률안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또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과 감형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범죄 유형이나 지위 등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일반·특별사면 등을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재량 한계를 넘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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