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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받는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8-29 1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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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받는다
▲ 김건희특검팀이 29일 김건희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씨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은 29일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뒤 58일 만이다.

특검이 이날 기소를 통해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앞서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혐의와 같다.

특검팀은 12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또한 헌정사상 첫 사례다.

김씨는 지난 14일, 18일, 21일, 25일, 28일까지 모두 다섯 번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를 바탕으로 김씨를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와 기소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16가지에 이르며 특검팀은 최근 수사를 통해 김씨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새롭게 밝혀내고 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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