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2025-08-28 1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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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현대엔지니어링이 ‘안전 최우선’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을 위해 안전기준과 조직,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 구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왼쪽 세번 째)가 현장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먼저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위험작업과 관련한 본사의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주 안전품질본부장과 사업본부장 주관으로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가 진행된다.
현장에서 ‘10대 고위험작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에서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에서 승인받지 못한 작업은 안전조치 보강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뒤 다시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0대 고위험작업은 ‘건설기계 사용’, ‘철거’, ‘터널 굴착’ 등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사망재해 다발 공종과 동종업계 내 중대재해 다발 공종 등을 활용해 선정했다.
안전관리 인력도 대대적으로 늘린다. 7월 말 기준 현장 안전관리 인력이 1139명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인력 대비 근로자 비율이 기존 약 1대25 수준에서 약 1대11 수준(고위험작업 1대8, 일반작업 1대16)으로 개선됐다.
본사 소속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협력사에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해 전체 안전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협력사 공사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 협력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더해 협력사가 안전담당자(안전관리자 보조자)도 함께 배치하도록 자체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협력사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며 7대 위험 공종(철근콘크리트, 철골, 토목공사, 기계, 판넬, 석공사, 전기) 작업을 진행할 때에도 안전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과 고위험작업 진행 시 안전감시자도 별도로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강화된 규정에 따라 추가로 투입되는 협력사 안전관리 인력과 관련한 비용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고소작업 관련 작업 기준도 강화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위험작업인 타워크레인과 달비계 작업 관련 풍속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타워크레인과 달비계의 작업중단 풍속기준은 각 15m/s와 10m/s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타워크레인 작업과 달비계 작업 모두에 대해 5~10m/s로 더욱 엄격하게 작업중단 풍속기준을 설정했다.
온열질환예방을 위해서도 최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보다 강화된 자체 지침을 적용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장에서 실측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매시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33도 미만이면 10분, 33도 이상일 경우 15분, 35도 이상이면 2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며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면 작업을 즉시 중지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그밖에 ‘안전품질지원실’ 신설 및 산하에 ‘안전진단팀’ 신설 등 조직개편을 비롯해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안전관제센터 신설, 안전관련 투자비용도 확대 등 대책도 마련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국내 모든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마친 뒤 해외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43명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총 820회의 현장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대대적 안전관리 제도 강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경영진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유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