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 개최, 4건 규제특례 지정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8-27 20:33: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건의 기술에 대해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신속 처리했다. 

과기정통부는 제1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 무늬를 통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4건의 신기술을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 개최, 4건 규제특례 지정
▲ 과기정통부는 27일 신속처리 전문위를 열고 4건 신기술을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의 인공지능(AI) 코 무늬 인식 기술은 보호자가 동물의 코 무늬로 반려동물 등록,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특례로 동물 등록과정이 간소해지고 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미스터멘션의 농어촌 빈 집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공유숙박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도 허용됐다. 

이 외에도 엘콤의 45인승 버스에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를 두고 승객들에게 체험, 제공하는 체험 버스와 에치와이의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 우편접수 단말기서비스 등이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이 올해 4월 시행되면서 과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의 경우 심의위원회 절차 없이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규제특례 지정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활용해 ICT 신기술·서비스에 빠른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AI 시대에 맞는 제도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4대 금융지주 실적 랠리 3분기엔 쉬어가기, 주가 상승 모멘텀은 이어진다
KT 해킹사건 국감서 집중포화 예고, 김영섭 '낙마냐 연임이냐' 분수령에 선다
LG화학 자금 4조 수혈 눈앞, 신학철 배터리 소재로 석유화학 위기 돌파 속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전에 균열, 정부 '뜨거운 감자' 분당 해법 찾기 시험대
넥슨·펄어비스 빠진 지스타 주인공은? 엔씨소프트·넷마블·크래프톤 역량 집결
연휴 끝 고된 출근길의 시작, 버스·지하철·정류장 사고 보장 '미니보험' 인기
원내 복귀한 국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주식부자 '퍼주기 논란' 피할까
하나투어 모두투어 패키지여행 2030 공략, '취미' '공감' 테마로 취향 저격
포스코인터내셔널 LNG 가치사슬 투자 '열매', 이계인 3년째 영업이익 1조 바라봐
중국 배터리 소재도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K배터리 3사 공급망 더 꼬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