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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10년 무응답' 노란봉투법에 깨질 듯, 자회사 '성과급 5배' 지급 현실화되나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08-27 1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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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카드가 ‘별도의 회사’로 거리를 뒀던 자회사 삼성카드고객서비스의 노조와 성과급 문제를 두고 대화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삼성카드가 자회사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면 자회사 노조의 교섭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
 
삼성카드 '10년 무응답' 노란봉투법에 깨질 듯, 자회사 '성과급 5배' 지급 현실화되나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삼성카드와 자회사 노조가 교섭테이블에 앉는다면 자회사 분할 뒤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가 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 관련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에게 ‘노조 대응’은 낯선 이야기일 수 있다.

삼성카드 본사는 노조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생명, 화재, 증권, 카드 등 삼성금융 계열사 가운데 유일하게 본사 노조가 없는 곳이다.

그런 삼성카드가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자회사 삼성카드고객서비스 노조가 삼성카드와 협상테이블에 앉기를 원해서다.

삼성카드고객서비스는 고객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다. 기존에는 삼성카드 소속이었으나 2014년 업무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삼성카드로부터 분리됐다.

삼성카드고객서비스에는 2021년 설립된 노조가 있다.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과반수 노조다.

삼성카드고객서비스 노조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분사 당시 본사와 동일한 처우를 약속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초과이익성과급(OPI)에서는 큰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삼성카드와 삼성카드고객서비스의 OPI는 2014년 당시 연봉의 8% 수준으로 같았다.

여기서 삼성카드의 OPI는 점점 높아져 최근 연봉의 40~50% 수준이 됐다. 최근 4년에는 연봉의 50%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반면 삼성카드고객서비스의 OPI는 ‘기본급의 200%’에 머물렀다. 이를 삼성카드 OPI 기준점인 연봉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봉의 8~10%다.

이에 따라 성과급은 5배가량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연봉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삼성카드에서는 약 5천만 원을, 삼성카드고객서비스에서는 약 1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삼성카드고객서비스 노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삼성카드와 교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카드와 삼성카드고객서비스 노조의 교섭은 아직까지 성사된 적이 없다.

삼성카드는 삼성카드고객서비스는 삼성카드와 다른 회사라는 점을 내세웠다고 전해진다. 다른 회사 직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카드 '10년 무응답' 노란봉투법에 깨질 듯, 자회사 '성과급 5배' 지급 현실화되나
▲ 삼성카드고객서비스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2024년 2월 '삼성연대 2024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논리는 무너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삼성카드고객서비스는 삼성카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삼성카드고객서비스가 삼성카드의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만큼 삼성카드가 사용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본격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노사 의견을 듣기로 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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