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폐쇄회로TV(CCTV)를 열람한다.
26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법사위는 해당 의결안에 따라 다음달 1일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CCTV를 열람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건이 법사위에서 의결됐을 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라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해당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구치소 현장은 과할 정도로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알려졌다"며 "민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 알려져서 국민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짓을 하는가 등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속옷 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을 세웠다.
이날 법사위는 도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국회 위증 의혹이 있는 피의자들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