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정부 국회에 9월 제출할 '2025 세법개정안' 의결, 법인세 1% 인상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8-26 16:02: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국회에 9월 제출할 '2025 세법개정안' 의결, 법인세 1% 인상
▲ 김민석 국무총리(사진 가장 왼쪽)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정 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먼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모법인에 맞춰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세기본법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을 기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되 납세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7월1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체납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2025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테슬라 주가 '단기 하락 리스크' 지표 3년만에 최고치, "투자자 신뢰 잃었다"
일본매체 "헝가리 경찰 삼성SDI 배터리 공장 수사 착수", 폐기물 관리 위반 혐의
카카오 정신아 연임 확정 "올해 매출 10% 이상 성장, 영업이익률 10% 목표"
KB금융 '밸류업 모범생' 다시 한번 증명, 양종희 주주 신뢰 높여 연임 길 닦는다
메모리반도체 호황 '과소평가' 분석, "주가 부진은 투자자 '아픈 기억' 때문"
중국 CXMT 지난해 매출 130% 증가 추정, 메모리반도체 수요 폭증 수혜
현대건설 주총서 올해 수주 목표 33.4조 제시, 이한우 "에너지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
[현장] 민주당 '거래소 대전환' 토론회, 코스닥 개편 공감대에도 '승강제·거버넌스' ..
한국GM 9천억 설비투자 한다지만 서비스센터 폐쇄에 내부 갈등 지속, 전환배치 '불공정..
SK 회장 최태원 손목 깁스에 엔비디아·메타·구글·소프트뱅크 CEO 서명, AI 반도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