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정부 국회에 9월 제출할 '2025 세법개정안' 의결, 법인세 1% 인상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8-26 16:02: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국회에 9월 제출할 '2025 세법개정안' 의결, 법인세 1% 인상
▲ 김민석 국무총리(사진 가장 왼쪽)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정 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먼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모법인에 맞춰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세기본법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을 기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되 납세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7월1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체납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2025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금값 가파른 상승이 조정폭도 키우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메모리 공급 부족이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43% vs '야당 지지' 33%
LG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손실 1094억, 희망퇴직 일회성 비용 영향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p 상승한 60%, 중도층은 6%p 오른 66%
상설특검 신한은행 강남별관 수색ᐧ검증영장 집행, '관봉권 띠지' 정보 확인
하나증권 첫 발행어음 상품 출시, 1호 가입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이재명 13~14일 일본 나라현서 한일 정상회담, "글로벌·민생 현안 협력"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122억 달러 흑자, 반도체 수출 호조에 역대 11월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