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8-24 11: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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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안은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24일 오전 9시9분까지 약 24시간 동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뒤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안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노동 처우’에서 ‘경영진의 주요 결정’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숙원인 노란봉투법안 통과가 모순된 노사 관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노란봉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뒤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보면서도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산업안전에 눈감겠다는 모순된 노사관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안 통과를 놓고 노사 관계가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