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아워홈 전 부회장 구본성, '횡령·배임' 2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받아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8-22 19:40: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횡령·배임 재판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워홈 전 부회장 구본성, '횡령·배임' 2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받아
▲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횡령·배임 재판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구 전 부회장이 지난 2024년9월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성과급 부당수령’, ‘골프장 회원권 매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경영이 어려웠던 시기에 피고인에게만 경영 성과급이 지급됐고, 지급 결정을 피고인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회원권을 화사자금으로 구입, 개인이 쓴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로 일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임원 지급을 명목으로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수억 원 사들인 뒤, 이를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보복운전’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경영에서 물러났다.

구 전 부회장은 구자학 아워홈 선대회장·창립자의 장남이다. 

구자학 회장은 네 자녀(구미현 회장, 구명진씨, 구지은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줬으나, 이들 사이의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5월 구 전 부회장과 구미현 회장이 보유한 아워홈 지분 합산 58.62%를 매입해 경영권을 쥐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군 5전단에서 통역 장교로 복무
신한금융 진옥동 '진짜 혁신' 강조, "리더가 혁신의 불씨로 경쟁력 높여야"
삼성전자 사상 첫 단일 '과반 노조' 탄생 임박, 성과급 불만에 가입자 빠르게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