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횡령·배임 재판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횡령·배임 재판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구 전 부회장이 지난 2024년9월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성과급 부당수령’, ‘골프장 회원권 매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경영이 어려웠던 시기에 피고인에게만 경영 성과급이 지급됐고, 지급 결정을 피고인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회원권을 화사자금으로 구입, 개인이 쓴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로 일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임원 지급을 명목으로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수억 원 사들인 뒤, 이를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보복운전’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경영에서 물러났다.
구 전 부회장은 구자학 아워홈 선대회장·창립자의 장남이다.
구자학 회장은 네 자녀(구미현 회장, 구명진씨,
구지은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줬으나, 이들 사이의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5월 구 전 부회장과 구미현 회장이 보유한 아워홈 지분 합산 58.62%를 매입해 경영권을 쥐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