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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중 두번째 MBC 관련 '방문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힘은 표결 불참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8-21 1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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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중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3법 중 두번째 MBC 관련 '방문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힘은 표결 불참
▲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진법 개정안에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으로 구성돼있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5일 방송법 개정안 의결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린 이날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EBS법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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