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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혁신금융서비스 조건 안 지킨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 원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8-19 1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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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금감원은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 원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혁신금융서비스 조건 안 지킨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 원
▲ 금융감독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은 두나무와 루센트블록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나무는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증권플러스 비상장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이 변경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19년 11월 두나무가 출시한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이다.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처음 지정됐다.

금융위는 그 뒤 2022년 3월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강화 조건을 추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연장했다. 하지만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투자자 보호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에는 A증권사를 연계 증권사로 추가해 시스템을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용하는 루센트블록에도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가 제시한 광고 관련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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