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암참 "노란봉투법안은 한국 위상 부정적 영향", 민주당 "예정대로 처리"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8-19 16:05: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가 국회를 찾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암참은 국내에 진출한 800여 개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기구다.
 
암참 "노란봉투법안은 한국 위상 부정적 영향", 민주당 "예정대로 처리"
▲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 회장(왼쪽)이 19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김 회장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다국적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법안을 심의할 때 업계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원청 기업이 교섭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권석천 기자

최신기사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1%p 상승, 중도층 '긍정' 66%로 3%p 올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