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최순실, 대기업 광고 독식 위해 포스코의 포레카 강탈 시도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1-13 19:45: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순실씨가 포스코의 광고계열사 포레카를 통해 대기업의 광고물량을 독식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은택씨 등 피고인 5명의 공판에서 컴투게더의 임원 주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컴투게더는 포레카를 인수한 광고회사다.

  최순실, 대기업 광고 독식 위해 포스코의 포레카 강탈 시도  
▲ 차은택씨(왼쪽)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피고인 5명은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김경태 크리에이티브아레나 대표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3~6월 포레카를 빼앗기 위해 포레카 우선협상자였던 컴투게더의 한상규 대표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주모씨는 이날 한 대표가 송 전 원장을 통해 지분을 넘기라는 강요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주씨는 “한 대표가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은 한 대표에게 ‘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형을 묻어버리라고 했다’ ‘말을 안 들으면 세무조사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사장의 체중이 49㎏까지 빠진 적이 있다”며 “겉으로 보기에도 힘들어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송 전 원장 뒤에 차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최순실씨 등이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주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주씨의 주장에 따르면 최씨 등이 2015년 1월 만든 광고회사 모스코스가 신생이라서 포레카를 인수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컴투게더를 통해 포레카를 인수한 뒤 대기업의 광고수주를 독점하려고 했다.

또 미르와 K스포츠가 2015년 10월 설립된 뒤 광고대행사가 필요했고 포레카 인수가 무산되자 최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었다고 주씨는 주장했다.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한 뒤 포스코의 광고수주가 크게 줄었다고 주씨는 증언했다.

주씨는 “평소 포스코 광고물량이 5600억 원에서 월 30여억 원씩 광고를 계속했다”며 “그러다 2016년 9월20일부터는 포스코 광고가 전혀 없었고 2016년 6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광고 수주액이 5천만 원 이하”라고 설명했다.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한 뒤 안 전 수석의 지시로 금융위원회 광고수주도 끊겼다고 주씨는 증언했다.

주씨는 “안 전수석이 금융위원회의 광고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컴투게더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모든 상황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과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이해가 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장기 투자자와 기관 수요 늘어, 강세장 복귀 가능성
경총 "고용·노동 관련 형벌규정 과도,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엔비디아 실적발표 뒤 주가 평균 8% 변동, 'AI 버블 붕괴' 시험대 오른다
삼성전자 3분기 D램 점유율 1위 탈환, SK하이닉스와 0.4%포인트 차이
[조원씨앤아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적절' 37.5% '부적절' 56.2%
삼성디스플레이 BOE와 'OLED 분쟁'서 승리, '특허 사용료' 받고 합의
인텔의 TSMC 임원 영입에 대만 검찰 나섰다, 1.4나노 반도체 기술 유출 의혹
[조원씨앤아이] 지선 프레임 공감도 '여당' 46.1% '야당' 48.3% 경합
[조원씨앤아이] 대통령 지지율 51.5%로 4.4%p 하락, 인천·경기도 오차범위 안
경찰 KT 해킹사고 증거 은폐 의혹 수사, 판교·방배 사옥 압수수색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